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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청년창업가 국가가 키운다...‘초기자금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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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8, 2019, 10:05:05

정부, 승차공유·미세먼지·스마트홈 등 창업 아이디어 제시한 70명 선정
국토부 관계자 “스마트시티는 일상생활 관련 아이디어로 창업 가능한 분야”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가가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인 청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 창업에 뜻이 있는 청년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해 70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창업 아이디어를 보면 생활안전, 스마트 홈, 자율주행, 환경, 공유숙박, 스마트 축산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인 곳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했다.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 사업에 착수해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최근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관련 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지난 해 35명에서 올해 110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이번에 70명을 선정했다. 70명을 제외한 나머지 40명은 6월 중 2차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2020년 3월까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멘토링) 등 초기 창업 소요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는다. 창업 사업화 관련 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창업 이후에도 각종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기존 기업과의 연관사업 참여, 전문가 Pool(약 100명) 개별 맞춤상담 등을 제공한다. 우수 창업기업은 초기창업(3년 이내), 창업도약(3년 이상) 패키지 등과 연계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국가시범도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창업공간과 주거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새싹기업에게 창업·주거·유통·판매 공간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원천기술 단계의 연구 성과품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린스타트업(Lean startup) 기반의 실험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린스타트업이란 대학 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이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창업 아이템이 홍보의 어려움으로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자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도 운영한다. 솔루션 마켓에는 초기 창업지원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솔루션과 함께, 국가전략 연구개발(R&D) 결과물, 대학 연구 성과물 등이 게시된다.

 

지자체, 공기업, 수출기업, 해외바이어 등이 솔루션 마켓의 수요자로 참여해 솔루션 마켓이 정보 소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다양한 창업이 가능한 분야”라며 “창업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선택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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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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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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