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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청년창업가 국가가 키운다...‘초기자금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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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8, 2019, 10:05:05

정부, 승차공유·미세먼지·스마트홈 등 창업 아이디어 제시한 70명 선정
국토부 관계자 “스마트시티는 일상생활 관련 아이디어로 창업 가능한 분야”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가가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인 청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 창업에 뜻이 있는 청년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해 70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창업 아이디어를 보면 생활안전, 스마트 홈, 자율주행, 환경, 공유숙박, 스마트 축산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인 곳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했다.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 사업에 착수해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최근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관련 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지난 해 35명에서 올해 110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이번에 70명을 선정했다. 70명을 제외한 나머지 40명은 6월 중 2차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2020년 3월까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멘토링) 등 초기 창업 소요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는다. 창업 사업화 관련 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창업 이후에도 각종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기존 기업과의 연관사업 참여, 전문가 Pool(약 100명) 개별 맞춤상담 등을 제공한다. 우수 창업기업은 초기창업(3년 이내), 창업도약(3년 이상) 패키지 등과 연계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국가시범도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창업공간과 주거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새싹기업에게 창업·주거·유통·판매 공간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원천기술 단계의 연구 성과품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린스타트업(Lean startup) 기반의 실험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린스타트업이란 대학 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이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창업 아이템이 홍보의 어려움으로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자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도 운영한다. 솔루션 마켓에는 초기 창업지원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솔루션과 함께, 국가전략 연구개발(R&D) 결과물, 대학 연구 성과물 등이 게시된다.

 

지자체, 공기업, 수출기업, 해외바이어 등이 솔루션 마켓의 수요자로 참여해 솔루션 마켓이 정보 소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다양한 창업이 가능한 분야”라며 “창업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선택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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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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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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