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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풀체인지 1시리즈 공개...막강연비에 첨단사양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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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8, 2019, 10:05:34

복합연비 최대 23.8km/ℓ, 몸집도 더 커져..오는 9월 글로벌 출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BMW가 지난 27일(현지시간) 3세대 뉴 1시리즈를 공개했다.

 

개성 있는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감, 높은 효율성으로 무장한 1시리즈는 프리미엄 소형차 시장의 대표 모델 가운데 하나다. 차체가 더욱 커진 신형은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ADAS)를 대거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BMW의 뉴 1시리즈는 날렵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키드니 그릴은 더욱 커졌고, 날카롭게 디자인된 헤드라이트는 젊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어탭티브 풀-LED 헤드라이트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고급스러움을 더한 인테리어 소재와 운전자 중심의 설계가 돋보이는 실내는 새로운 전륜구동 플랫폼이 적용돼 이전 모델 대비 넓어졌다. 뒷좌석의 무릎 공간은 33mm 늘어났고, 슬라이딩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할 경우 머리 공간도 19mm 더 확보된다.

 

 

또한 1시리즈 최초로 전동 파노라마 루프, 전동식 테일게이트, 9.2인치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옵션으로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층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와 주행 편의성을 제공한다.

 

뉴 116d에 장착된 116마력의 3기통 디젤 엔진의 복합연비는 23.8~26.3km/ℓ에 달한다. 150마력의 4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된 뉴 118d의 복합연비도 22.7~24.3km/ℓ나 확보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뉴 120d xDrive는 190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21.2~22.2km/ℓ 수준이다.

 

가솔린 엔진 라인업의 엔트리 트림인 뉴 118i은 1.5리터 3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140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복합 연비는 17.5~20km/ℓ다. 신형 4기통 엔진을 장착한 M135i xDrive는 최대 306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M135i xDrive는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4.8초 만에 도달하며, 복합연비는 14~14.7 km/ℓ 수준을 확보했다. 뉴 1시리즈에 탑재된 모든 엔진은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6d(Euro 6d-Temp)’ 규정을 충족한다.

 

뉴 1시리즈에는 최첨단 운전자 주행 지원 시스템이 탑재됐다. 도심 제동 기능이 포함된 충돌 및 보행자 경고 기능과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변경 경고 기능, 후방 충돌 경고 및 교차로 통행 경고 기능 등이 포함된 주행 보조 시스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차 거리 제어 시스템과 후방 카메라, 파킹 어시스턴트 시스템은 더욱 손쉬운 주차를 도와순다. 차량 진입 시 이용했던 동선으로 최대 50m 거리까지 차량을 후진시켜주는 ‘리버싱 어시스턴트’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BMW 뉴 1시리즈는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 뮌헨 BMW 벨트(Welt)에서 진행되는 #넥스트젠 행사에서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글로벌 출시일은 오는 9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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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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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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