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현대중공업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을 계열사로 두게 됐다. 다만 노조가 주총 절차를 문제 삼아 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주총을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 사내이사 선임 등 총 2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는 총 주식수의 72.2%인 5107만 4006주가 참석했고, 분할계획서 승인에 99.9%(5101만 3145주)가 찬성했다.
2안인 사내이사 선임 건 역시 참석 주식수의 94.4%인 4819만 3232주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와 주원호 전무(중앙기술원장)가 한국조선해양의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재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주주가치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적분할로 중간지주사가 된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지원 및 투자, 미래기술 R&D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할 이후 한국조선해양이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하고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조선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양 사의 분할 등기일은 다음달 3일이며,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지난 3월 8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연대투쟁 중인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다. 이날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지부, 경남지부 대우조선해양지회 등은 물적분할 저지를 위해 주총장을 점거하는 등 사측과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였다.
이에 사측은 기존 한마음회관 대신 울산대 체육관으로 급히 주총장을 바꿔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같은 주총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해석한 노조 측은 물적분할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이날 주총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법률원은 개최시간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장소 변경으로 통과시킨 주총 결과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총 무효화를 위한 연대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의식한 듯 현대중공업은 고용 안정과 단협 승계 등을 통해 노사 간 신뢰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물적분할이 마무리된 만큼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며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오해를 불식시켜 울산 대표 기업의 위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