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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 CJ, 賞준 중소기업에 안면몰수?...결과는 폐업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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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06:06:00

지난해 10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신소재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 개최’
12월, 6개팀 선정·시상 후 “사업화 지원” 약속..올 4월 2개 팀에 “지원 제외” 돌연 통보
해당 업체 “공식 문서 없이 말로 일방적 전달”..CJ 측 “의사 소통에 오해 있었다” 인정

 

[인더뉴스 권지영·김진희 기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지원하겠다”며 대기업이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한 사업 때문에 도리어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CJ제일제당의 주도로 진행됐던 ‘CJ 신소재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이라는 행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6개 업체 중 한 업체가 돌연 CJ로부터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CJ는 ‘일자리 창출 기여’에 중점을 두고 수상팀을 선정해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번복하면서 멀쩡한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게 됐다.  특히, CJ가 지원제외 사유에 대해 해당 업체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로만 통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 CJ 신소재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 6개팀 선정·시상...4~5개월간 사업화 진행

 

10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오는 2021년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3년 동안 총 2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신기술과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1기를 모집해 선발된 팀에 3년간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회사는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식품바이오 프로젝트 후원, 스타트업 대상 투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0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CJ 신소재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을 열었다. 해당 공모전은 CJ그룹을 비롯해 CJ올리브네트웍스, CJ대한통운 등 주요 계열사들도 참여했다.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작년 12월 6개팀을 선발해 상을 줬다.

 

이후 CJ제일제당은 수상팀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들은 작년 12월 공모전 수상이 끝난 즉시 CJ 측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에 전력을 쏟았고, 4~5개월 동안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외부 기관과 실험계획, 신사업 협업 등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CJ는 2개팀에 사업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업체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의 신소재 사업팀 담당자가 찾아와 돌연 사업화 지원을 하지 못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이번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A업체에 따르면 작년 12월 공모전 수상 이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CJ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만 있었고, 사업화 지원 탈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 4~5개월 동안 지원사업에 준비에 매달렸다가 갑자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것.

 

A업체 대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센터 KIST(키스트)와 실험 계획도 진행됐고, 이미 자체적으로 투자된 금액도 있었다”면서 “최종 선발된지 며칠이 지나 그쪽(CJ제일제당)에서 자료 요청과 함께 지원 자금이 업체당 평균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은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이 전액 지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화 지원금은 공모전 선발 이후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아이디어)에 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구두로 통보..CJ측 “의사 소통에 오해 있었다” 인정

 

CJ제일제당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화 지원 제외 통보를 할 때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구두 통보를 했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수 개월간 사업화를 위한 각종 서류와 협의가 오갔지만, 갑자기 “지원할 수 없다”는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A업체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CJ제일제당 담당자에 사업화 지원 제외 배경 설명을 담아 공식 문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 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양쪽에서 죄송하게 됐다고만 이야기할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항도 문서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 제외에 대한 배경 설명도 엇갈린다. A업체에 따르면 지난 4월 CJ제일제당 담당자로부터 “이번 사업 지원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키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주장이다. 6개팀 중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2개 업체는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어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이 취재 과정에서 밝힌 배경은 달랐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해당 공모전은 자사의 ‘신소재’를 사용해 상품화하는 것을 골자로 진행됐다. 좋은 아이디어로 공모전에서 수상 하더라도, 사업화 지원금이니 만큼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한해 지급된다는 것이다.

 

CJ 측은 “신소재 활용률이 미미한 것 등의 이유로 사업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탈락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신소재 활용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 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4월 CJ측으로부터 사업화 지원을 받지 못 한 A업체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A업체 대표는 “공모전 이후 사업화 지원 제외 통보시점까지 모든 인력이 신제품 개발에 매진했다”면서 “작은 기업의 경우 이런 경우에 지원받지 못 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도 (사업화 지원 제외)통보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탈락업체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상호간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만나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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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김진희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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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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