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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 CJ, 賞준 중소기업에 안면몰수?...결과는 폐업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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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06:06:00

지난해 10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신소재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 개최’
12월, 6개팀 선정·시상 후 “사업화 지원” 약속..올 4월 2개 팀에 “지원 제외” 돌연 통보
해당 업체 “공식 문서 없이 말로 일방적 전달”..CJ 측 “의사 소통에 오해 있었다” 인정

 

[인더뉴스 권지영·김진희 기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지원하겠다”며 대기업이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한 사업 때문에 도리어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CJ제일제당의 주도로 진행됐던 ‘CJ 신소재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이라는 행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6개 업체 중 한 업체가 돌연 CJ로부터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CJ는 ‘일자리 창출 기여’에 중점을 두고 수상팀을 선정해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번복하면서 멀쩡한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게 됐다.  특히, CJ가 지원제외 사유에 대해 해당 업체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로만 통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 CJ 신소재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 6개팀 선정·시상...4~5개월간 사업화 진행

 

10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오는 2021년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3년 동안 총 2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신기술과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1기를 모집해 선발된 팀에 3년간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회사는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식품바이오 프로젝트 후원, 스타트업 대상 투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0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CJ 신소재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을 열었다. 해당 공모전은 CJ그룹을 비롯해 CJ올리브네트웍스, CJ대한통운 등 주요 계열사들도 참여했다.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작년 12월 6개팀을 선발해 상을 줬다.

 

이후 CJ제일제당은 수상팀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들은 작년 12월 공모전 수상이 끝난 즉시 CJ 측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에 전력을 쏟았고, 4~5개월 동안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외부 기관과 실험계획, 신사업 협업 등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CJ는 2개팀에 사업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업체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의 신소재 사업팀 담당자가 찾아와 돌연 사업화 지원을 하지 못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이번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A업체에 따르면 작년 12월 공모전 수상 이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CJ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만 있었고, 사업화 지원 탈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 4~5개월 동안 지원사업에 준비에 매달렸다가 갑자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것.

 

A업체 대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센터 KIST(키스트)와 실험 계획도 진행됐고, 이미 자체적으로 투자된 금액도 있었다”면서 “최종 선발된지 며칠이 지나 그쪽(CJ제일제당)에서 자료 요청과 함께 지원 자금이 업체당 평균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은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이 전액 지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화 지원금은 공모전 선발 이후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아이디어)에 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구두로 통보..CJ측 “의사 소통에 오해 있었다” 인정

 

CJ제일제당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화 지원 제외 통보를 할 때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구두 통보를 했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수 개월간 사업화를 위한 각종 서류와 협의가 오갔지만, 갑자기 “지원할 수 없다”는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A업체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CJ제일제당 담당자에 사업화 지원 제외 배경 설명을 담아 공식 문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 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양쪽에서 죄송하게 됐다고만 이야기할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항도 문서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 제외에 대한 배경 설명도 엇갈린다. A업체에 따르면 지난 4월 CJ제일제당 담당자로부터 “이번 사업 지원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키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주장이다. 6개팀 중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2개 업체는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어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이 취재 과정에서 밝힌 배경은 달랐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해당 공모전은 자사의 ‘신소재’를 사용해 상품화하는 것을 골자로 진행됐다. 좋은 아이디어로 공모전에서 수상 하더라도, 사업화 지원금이니 만큼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한해 지급된다는 것이다.

 

CJ 측은 “신소재 활용률이 미미한 것 등의 이유로 사업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탈락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신소재 활용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 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4월 CJ측으로부터 사업화 지원을 받지 못 한 A업체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A업체 대표는 “공모전 이후 사업화 지원 제외 통보시점까지 모든 인력이 신제품 개발에 매진했다”면서 “작은 기업의 경우 이런 경우에 지원받지 못 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도 (사업화 지원 제외)통보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탈락업체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상호간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만나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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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김진희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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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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