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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스케어, 1만평 규모 수액제 新공장 착공...1000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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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10:06:13

충북 오송에 건설..오는 2020년 완공·2021년 제품 생산 예정
“원활한 수액제 공급·제품군 확장 등 생산역량 강화 위한 것”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한국콜마 계열사인 CJ헬스케어(대표 강석희)가 수액제 사업 강화를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해 신공장 건설에 나선다.

 

10일 CJ헬스케어는 이번 신공장이 작년 4월 한국콜마에 인수된 이후의 첫 대규모 투자사업이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오송공장 부지에 연면적 3만 2893㎡(약 1만 평) 규모로 지어진다고 밝혔다. 

 

수액제 신공장은 연간 5500만개(Bag)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공장이 완공되면 CJ헬스케어의 수액제 생산규모는 약 1억개(Bag)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난 1992년 세이프 플렉스 백(Safe flex bag; 안전용기)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수액제 사업에 진출한 CJ헬스케어는 기초수액제, 종합영양수액제(Total Parenteral Nutrition/TPN), 특수수액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수액 신공장 건설은 CJ헬스케어가 한국콜마의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사업 확장을 위해 진행된 투자 중 최대 규모다. 한국콜마는 계열사인 씨제이헬스케어를 통해 화장품·제약·건강기능성식품을 큰 축으로 하는 스타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형원 CJ헬스케어 상무는 “이번 신공장 건설은 원활한 수액제 공급과 제품군 확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투자를 통해 생산역량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헬스케어의 수액 신공장은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며,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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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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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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