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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견고한 은행권 ‘유리천장’...女직원 절반 넘지만 임원은 7%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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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19, 14:06:22

5대 은행, 여성 임원 10명에 불과..출산·육아 부담에 男직원과 경쟁 불리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女직원 업무 전문성 키울 수 있는 환경 필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은행들이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가나지 않고 있다.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이들이 임원까지 되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에 막혀 있는 셈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기업은행 등 5대 시중 은행의 여성 임원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7%에 머물렀다. 전체 임원 143명 중 10명에 불과하다. 

 

여성 인력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간 여성 임원 비율은 1.5%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7년에는 전체 임원 128명 중 7명(5.5%)을 기록했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고위직은 현저히 적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10% 이상을 유지하며 가장 높지만, 같은 기간 비율이 15%에서 12%로 줄었다. 여성 임원 3명이 그대로 있는 사이 전체 임원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신한은행은 2017년과 2018년에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가 올해 1분기 2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6.3%의 비율을 보였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2017년 1명에서 올해 1분기 2명으로 늘어 각각 6.7%, 5.9%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은 5대 은행 중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17년 2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면서 4.5%에 머물렀다. 

 

여성 직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여초'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을 보기 힘든 이유는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유리벽’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20년간 외국계 은행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여직원은 육아로 2년이라는 경력단절 기간이 생긴다"며 "복직할 때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이동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일을 배우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 업무 자체가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다"며 "여직원이 은행에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직원에 비해 허들을 하나 더 안고 경쟁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직한 다음에도 육아 부담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육아가 여성에게 편중돼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업무 전문성을 쌓는게 쉽지 않다"며 "실제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대부분 남직원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직원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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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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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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