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Heavy Industry 중공업 Heavy 중공업

삼성중공업, 산학협력 통해 船 자율운항 시대 준비한다

URL복사

Monday, June 24, 2019, 18:06:17

한국해양대와 기술개발 맞손..실습선에 스마트십 솔루션 탑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삼성중공업이 산학 협력을 강화해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에 최신 스마트십 시스템을 탑재한 삼성중공업은 해양대와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해양대 해사대학과 친환경·스마트 선박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대가 지난 5월 첫 운항에 나선 아시아 최대 규모 실습선 '한나라호'에 삼성중공업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십 시스템 '에스베슬'이 탑재된다.

 

에스베슬이란 선박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십 솔루션이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선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최신 ICT기술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스베슬은 연료 절감을 위한 최적 운항 계획 수립, 실시간 장비상태 감시 및 고장 진단, 육상 원격관제 기능 등 다양한 스마트십 솔루션을 제공한다. 삼성중공업이 2018년부터 수주한 모든 선박에 적용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실제 운항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수집·분석해 기존 스마트십 시스템을 고도할 계획이다. 특히 충돌방지 및 회피, 원격운항지원 등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한국해양대는 최신 스마트십 시스템 교육과 운항 실습을 통해 자율운항 선박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해기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 내 조선해양응용실증기술센터(MASTC)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 관련 산학 연구과제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심용래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은 "스마트십 기술의 핵심은 선원의 업무 부하를 줄이면서 선박의 운항효율 향상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스마트십 핵심기술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