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 3일 식약처는 뒤바뀐 성분으로 논란을 빚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오는 9일부로 취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유전자 세포 치료제(주사제)다. 1액(연골세포)과 2액(연골세포+TGF-β1)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연골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6월 18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날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위반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초기부터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에서 입증됐고, 성분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으리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