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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 규제, 뭐가 달라지나?…정부-삼성, 공동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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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3, 2019, 16:07:08

일본 정부, 4일부터 한국 대상 3개 품목 규제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긴급 회동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지난 2일 공식화했다.

 

해당 제품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레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국내 반도체 생산 시 필요한 3가지 품목의 일본 수출 의존도는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어서 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과 지난 2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응마련을 위해 극비 회동했다.

 

◇ 당장 4일부터 규제 시작..8월엔 전면 규제..무엇이 달라지나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부터 앞서 언급한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는곧바로 내일(4일)부터 시작되며, 전면규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무역 보복전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기업이 생산할 때 핵심 재료로 사용하는 3개 품목을 규제키로 했다. 그 동안 이 3가지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포괄 수출 허가’로 분류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해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레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은 당장 4일부터 규제가 시작된다. 3개 품목 외에도 와이퍼(Wafer) 등의 소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중 포토 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포토 레지스트는 일본 스미토모, 신에쓰 등의 글로벌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삼성전자도 포토 레지스트를 공급받고 있다. 일본 기업 역시 전체 매출 중 10%가 삼성전자의 수출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하나는 외환법상 우대제도인 ‘제3의 국가(화이트 국가)’ 카테고리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부터 지정됐다. 현재 일본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 한국 기업들, 어떻게 대응하나?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수출 현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1위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에선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EUV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공정에 사용되는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 “일본의 수출 제한을 받을 경우 고객 확대를 목전에 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DRAM(디램) 73%와 NAND(낸드) 46%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수출 규제로 인한 양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출하량 감소를 뛰어넘는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허가를 끌다보면 수출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를 포함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의 맺집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주선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시행에 대해 언론 등 내부에서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의 주요고객인 한국 기업의 이탈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일본기업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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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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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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