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관리비 공개대상이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리비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 24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돼 온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다.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는 달리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게 한다.
또한 지금까지 관리 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해당 방침에 따라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을 통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관리인이 관리비나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때의 행정절차와 동의요건도 간소화한다. 현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공사행위별로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공사행위별 동의요건도 다르게 적용돼왔다. 앞으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허가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4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