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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치매보험 약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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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4, 2019, 14:07:20

보험업계 “인상 요인 有..보험료 오르거나 보장범위 줄어들 수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최근 변경된 치매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출시될 신상품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보험업계 역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 변동이 불가피하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치매보험 가입 열기가 시들해진 만큼 파격적인 보험료나 보장범위를 유지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치매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치매를 진단할 때 다양한 검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단하도록 그 기준이 명확해 졌다. 기존 약관에서는 MRI 등 특정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으면 치매로 진단하지 않는 등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또 의료자문을 통해 의학적 기준과 차이가 나는 보험금 지급조건은 삭제했다. 기존 약관에서 일부 보험사는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부합하거나 일정기간 치매약제 투약여부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험업계는 이로 인해 관련 상품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 변경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다”며 “이밖에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치매보험의 열기가 한 풀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가입할 고객은 대부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파격적인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내세워 치매보험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정근 보험감리국 팀장은 “기존 치매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할 때 사용된 서울대 치매유병률 통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험보험료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외 사업비율이나 이자율, 보장범위 등의 변동은 보험사 권한”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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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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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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