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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AI시대 인재 확보…SKT-한양대, AI 인재 육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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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4, 2019, 15:07:14

국내 AI 인재 확보 위해 ‘온라인 커리큘럼’ 기반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설

 

SK텔레콤이 5G와 AI시대를 맞아 전문가 육성에 적극 나섰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와 AI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온라인 AI 커리큘럼 운영 ▲AI 분야 인재 양성 및 생태계 확대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한양대는 올해 2학기부터 정보시스템학과 학부 정규 과정에 ‘AI Application’ 온라인 과목을 개설한다. SK텔레콤의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와 국내외 우수 연구 사례 등을 통해 AI 음성인식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음성합성, 영상인식과 같은 응용 기술까지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양측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AI 커리큘럼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현장의 생생한 기술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한양대학교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연내 국내 주요 대학 2~3곳과 추가 협약을 체결해 산학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AI 인재난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18년에 발간한 ‘인공지능 연구역량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산업 분야에 2022년까지 약 1만명의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은 일찍이 5G 시대의 AI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해 국내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서울대학교와 오프라인 ‘AI 커리큘럼’ 개설을 시작으로 자사 보유 AI 기술역량과 IT 자산을 국내 대학과 공유해 왔다.

 

최근에는 ‘AI 펠로우십(AI Fellowship)’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우수 이공계 학부∙대학원생들과 AI 관련 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기로 선정된 7개 팀 20여명의 학생들은 이달부터 1년간 SK텔레콤 기술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멘토링과 연간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으며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SK텔레콤 윤현 역량∙문화그룹장은 “전 세계적으로 AI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미래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5G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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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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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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