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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요기요 “현행법 위반” 지적에 “법적 검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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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9, 2019, 15:07:42

요기요 점주 아이디·비번 입력하는 ‘배민장부’ 서비스
배민 “현행법 테두리 안”..요기요 “현행법 위반 소지”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요기요가 배달의민족의 ‘배민장부’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9일 반박에 나섰다.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서비스인 데다가 매출액 정보 등은 요기요가 아닌 점주들의 것이라는 게 주 내용이다.

 

배민장부는 배달의민족이 최근 실시한 매출 정보 확인 서비스다. 점주들은 신용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요기요를 통해 얻은 매출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요기요 매출 정보를 확인하려면 요기요 점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에 요기요 측은 “사전에 이야기 된 바 없다”며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8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이디·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9일 밝힌 입장문에서 “(요기요를 운영하는)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입장문은 제목부터 오해의 소지가 크다”며 “배민장부에서는 ‘요기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했다. 배민장부가 수집하는 정보는 ‘외식업주가 요기요를 통해 올리는 매출액 정보’라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를 통한 업소의 매출액 정보는 요기요의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음식점 업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며 “우아한형제들은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대전제부터 바로잡아 두고자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배민장부’는 업주가 희망할 경우 요기요를 통해 올린 본인 업소의 매출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추가하는 데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도 해명했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혜택을 늘린 조치”라는 것이다.

 

또 배민장부 사용과 배민 장부의 요기요 매출 확인 기능은 모두 점주의 자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희망하는 자영업자 업주 분에 한해 동의를 거쳐”,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아이디·패스워드)에 대한 수집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결코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수집한 정보들은 동의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보호한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로그인 정보는 배민장부에서 제공하는 업소의 매출 통합관리 등 업주의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마치 통신사나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직원이 이용자 간의 문자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마땅히 제공할 가치를 위해 시작한 배민장부 서비스의 목적과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 “(요기요가) 똑같은 방식으로 배달의민족 매출 정보를 가져다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아한형제들은 반대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자영업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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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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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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