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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근무환경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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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9, 2019, 17:07:52

민간 건설현장 중 5층 이상 소규모 390개 현장 표본점검
폭염기간 근로자들 휴게시간‧휴게공간 제공 등 근무환경 살펴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건설현장을 점검한다.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는지, 보호 장구는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9일 서울시는 서울 시내 5000여개 민간 건설현장 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개 현장을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7~8월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폭염 일수 및 재해자가 평년보다 많이 증가했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폭염기간 동안 실외작업을 자제하도록 하고 매시간 15분 휴게시간과 생수·소금 등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있어야 한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작업공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50%가 낙상 사고인 만큼, 시는 2017년부터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건설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점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한다. 이외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은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안전사고에 늘 노출돼 있다”며 “올해도 일찍 찾아온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쓸 것이며, 근로자들도 안전모 착용, 안전고리 걸기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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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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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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