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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너무 비싸”...카카오페이로 몰리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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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6, 2019, 15:07:28

카카오페이 수수료 신용카드의 60% 주준..편리한 보험료 납부도 장점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보험업계에서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 송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현대해상·삼성화재·라이나생명 등은 청구서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를 돕고 있다.

 

이처럼 카카오페이로 보험사들이 몰리는 주된 이유는 수수료 부담이 신용카드보다 덜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기존 카드납의 60~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카드로 보험료를 받을 경우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커 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올해 1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카드납 비중은 각각 3%, 25.6%에 그쳤다. 손보사도 자동차보험을 빼면 카드로 보험료를 받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를 받는 보험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다보니 보험사가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의성도 보험사가 찾는 이유로 꼽힌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로 납부할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생체인증 또는 비밀번호로 약 10초만에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보험료 수납 서비스 제공이 젊은 고객층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료가 저렴한 미니보험 상품 등을 내놓으며 젊은 고객층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보험사 간의 협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향후에는 자동이체와 같이 카카오페이를 통한 자동납부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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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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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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