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부부형 종신보험을 가입했던 A씨는 이혼 후에도 별생각 없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했다. 그런데 얼마 전 배우자에 대한 특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보험사에 보험료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이혼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다 교통사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이혼한 상태에서는 약관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B씨는 보험료 차액은 돌려받았지만, 사고보장은 받을 수 없었다.
28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A씨와 B씨처럼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혼하면 보장이 중단되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이들을 위한 상품설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부부형 보험은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를 모두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계약이다. 대부분 보험기간 중 부부가 이혼할 경우 약관에 다라 가입자를 제외한 피보험자는 보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혼 시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약관에는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상품설명서에는 제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상품 판매 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 가입 때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품설명서에 '이혼 시 가입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에 이혼사실을 보험사에 알려 계약내용을 변경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상품판매 과정에서도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모집인에게 교육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부형 보험에 가입된 소비자도 만약 이혼할 경우 보험사에 알려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험료 감액받거나 필요한 경우 회사 승인을 얻어 상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