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오는 8월 말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키로 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보다 고정금리를 적용한 대출의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인 만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 결국 기존 LTV·DTI에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자는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했다.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DTI(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내야 한다. 정책 모기지 한도도 이 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 9000원에서 157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