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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생보부동산신탁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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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5, 2019, 17:07:26

삼성 보유지분 전량 인수..100% 자회사로 편입
교보생명 계열사 간 부동산 사업 시너지 기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교보생명이 생보부동산신탁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교보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던 생보부동산신탁 50% 지분인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삼성생명도 이사회를 열고 생보부동산신탁 보유지분 매각을 의결했다.

 

생보부동산신탁은 지난 1998년 자본금 100억원(100만주)에 설립돼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경영해 온 부동산신탁회사다. 지난해 말 직원 수는 178명이며 순이익 기준 업계 7위, 담보신탁 부문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최근 3년간 20% 이상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올리고, 5개년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CAGR)이 90%를 상회하는 등 알짜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신탁업은 토지주의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해 해당 토지를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신탁사가 사업비를 대거나 준공을 책임지는 등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형 신탁사업과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보전해 주거나 분양사업을 지원하는 관리형 신탁사업으로 나뉜다.

 

교보생명은 이번 지분인수로 기존에 강점을 갖고 있는 담보신탁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진출 등을 통해 이익 다각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생보부동산신탁은 그동안 공동경영으로 인해 담보신탁 위주의 관리형 신탁사업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경영을 해왔다. 그러나 향후 수익성이 높은 차입형이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과 같은 고수익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이 중 차입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개발과 맞물려 2015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정비사업과 맞물려 향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향후 5년간 4조 4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부동산신탁업에 종사하는 고위관계자는 “생보부동산신탁이 워낙 담보신탁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차입형 신탁사업도 생보부동산신탁의 저인망식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승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보생명은 관계사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관련 사업의 시너지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사업 단계별로 자회사의 참여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 단계에서 교보생명의 대체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금융자문과 주선을 교보증권이 맡고 완성된 건물의 임대·시설관리·유동화 등은 교보리얼코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조대규 교보생명 전략담당 상무는 “생보부동산신탁 100% 지분인수를 통해서 기존 사업은 더욱 강화하고 개발형 신탁사업에도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5년 내 매출 두 배 달성을 목표로 명실상부히 종합 부동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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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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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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