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지 꼬박 2달이 지났지만 실제 가입한 차량은 1만 70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가입 대상 차량이 월 평균 11만대 가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중고차 성능점검업체가 매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점검한 차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구입 이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청구,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성능점검업체가 가입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을 통해 가입된 중고차 성능점검보험은 7월 말까지 1만 7000여건에 머물렀다.
연간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책임보험 가입 대상)수가 130만여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가입률은 10%를 밑돈다.
저조한 보험 가입은 매매업체와 성능점검업체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업체는 성능점검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이번 의무화 시행으로 성능점검업체가 기존에 받던 것에 보험료까지 더해 점검비를 요구하자 매매업체가 늘어난 비용 부담에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매매업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성능점검표가 아닌 사설문서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을 들어야하는 성능점검업체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보니 자연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위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업체들이 직접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매매업체들의 움직임이 저조한 가입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갈등의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성능점검을 사설문서로 받을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위법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자체와 협력해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매매·성능점검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사설문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업체에게도 전달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