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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나섰다...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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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9, 2019, 10:08:16

JB·BNK·DGB금융그룹, 6000억 규모 특별지원금 마련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도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도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을 조성해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긴급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JB금융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전북은행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수출입 중단 등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내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의 신규 및 연장 시 최고 2.0% 이내로 금리 감면, 대출 만기 도래 시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기한 연장을 해준다. 대출 신규와 만기 연장은 업체당 최대 20억원 총 1000억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또 원금 상환이 도래할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며 엔화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변동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개선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BNK금융은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비상대책반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우선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감면하는 등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에 대해 직접 피해기업은 5억원, 간접 피해기업은 3억원 이내에서 각각 1000억원 한도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업체의 이자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규자금 대출 시 최대 2.0% 금리감면을 실시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해소될 때까지 만기도래하는 여신에 대해 연장을 해주고 분할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DGB금융그룹은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기업에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별 영업점에서 피해 기업의 동태를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해 즉각적인 여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개별 승인을 통해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을 유예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제조업 비중이 높다보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피해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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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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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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