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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디지털Challenge+’ 1기 데모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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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9, 2019, 10:08:33

우수 스타트업의 서비스 소개·투자유치 행사 개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NH농협은행이 오는 2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NH디지털Challenge+’ 1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데모데이는 농협은행이 초기 스타트업을 선발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NH디지털Challenge+ 1기 육성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로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사업 모델 등을 외부인에게 공개해 사업성장, 투자지원을 가속화하는 행사이다. 참가신청은 이벤터스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는 사고링크(손해사정 O2O 플랫폼), 스페이스워크(인공지능 부동산 가치평가 서비스), 에너닷(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엑스바엑스(식자재 유통 플랫폼) 등 NH디지털Challenge+ 1기 10개사가 참여해 전시부스에서 회사 소개·앱 시연과 서비스 특장점 소개 등을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금융, 부동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4차산업 핵심기술 기반 서비스들을 농협은행을 비롯한 범농협 계열사, 투자자, 사업파트너 등의 참석자들에게 선보이는 시간을 갖고 투자·사업연계 상담을 진행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육성한 NH디지털Challenge+ 1기 스타트업들의 성과를 외부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데모데이를 개최한다”며 “스타트업의 육성·지원뿐 아니라 농협과의 실질적 사업 연계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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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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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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