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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로 초고화질 영상통화 가능한 ‘콜라 2.0’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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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19, 11:09:05

5G로 최대 4배 향상된 QHD 화질 영상통화 가능..LTE는 FHD급 서비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5G 네트워크에서 초고화질(QHD)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콜라(callar) 2.0’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콜라’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통화플랫폼 T전화의 영상통화 서비스이다. 2018년 4월 출시돼 누적 통화량이 1억 5000만콜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에 맞춰 콜라2.0 업그레이드를 통해 HD(High Definition) 화질보다 최대 4배 선명한 초고화질(QHD ; Quad HD) 영상통화를 구현했다. 또한 3G와 LTE 영상통화도 FHD(Full HD)급으로 선명도를 높였다. 기존에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영상통화는 HD 화질이 일반적이었다.

 

콜라2.0에서는 화질을 선택해 영상통화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5G의 경우, 초고화질과 고화질, 데이터 절약모드 3단계 중 본인의 데이터 이용 환경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최신 영상 압축기술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ec)를 전면 반영해 차별화된 영상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콜라2.0 업그레이드에 맞춰 서비스 UI(User Interface)도 전면 개편해 이용 편의성 향상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영상통화에 이용하는 AR스티커 콘텐츠 속성에 맞춰 ▲얼굴에 활용하는 ‘마스크’ ▲애니메이션 배경을 이용하는 ‘포토부스’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오늘의 운세, 타로카드 결과, 얼굴나이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놀이터’ ▲영상통화 배경과 인물의 분리가 가능한 ‘배경 꾸미기’ 등 4개 카테고리로 메뉴를 나눠 사용성을 개선했다.

 

특히, 배경 꾸미기는 5G 이동통신 환경에서 AI 딥러닝 영상 인식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배경을 실시간으로 분리해 야구장, 우주, 스카이다이빙 등 여러가지 상황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영상통화에 재미를 더했다.

 

콜라2.0 영상통화 콘텐츠는 수시 업데이트되는 것이 장점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콜라의 새로운 기능은 T전화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T전화는 통신사와 스마트폰 OS 관계없이 누구나 구글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T전화의 영상통화 서비스 콜라는 이용자 한계가 없고,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해 폭넓은 연령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T전화 콜라 출시 이후, 매월 150만명 이상이 꾸준히 이용중이며, 스티커도 이용 건수가 매월 7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자녀와 부모간 통화는 물론, 20~30대 커플 통화가 크게 증가하며, 최근 1개월간 약 1000만콜을 기록하는 등 이용량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 최재훈 MNO서비스사업그룹장은 “SK텔레콤은 콜라2.0 서비스에서 초고화질 영상통화를 구현하는 등 고객들에게 초시대를 열어가는 5G 이동통신의 새로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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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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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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