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금융당국의 검사 인력들을 다시 파견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 및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관련 법령이나 내규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DLF 대규모 원금 손실사태와 관련해 10월까지 추가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이 검사하는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금감원은 독일·미국·영국 등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우리·하나은행이 상품 판매를 강행한 배경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고 일부 상품의 경우 만기 시 손실률이 9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이 금융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됨에 따라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심각한 불완전판매는 배상 비율이 70%까지 책정될 수 있지만 투자자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최대한 서둘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고 검사 결과도 봐야 해 이번 달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금감원에는 약 15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DLF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면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를 마치면 DLS·DLF의 개발, 판매, 내부통제와 사후관리까지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따로 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다음달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