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다음주 분양] 전국 14곳 8766가구...‘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뷰’ 등

URL복사

Saturday, October 19, 2019, 06:10:00

청약 14곳·견본주택 개관 6곳·당첨자 발표 15곳·계약 15곳 진행 예정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분양시장이 연일 화제다. 서울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한제 시행 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로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등 지방에서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 브랜드 등을 두루 갖춘 단지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비규제지역에 투자수요까지 합세해 가을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분위기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공급 물량은 전국 14곳 총 8766가구다. 당첨자 발표는 15곳, 계약은 15곳에서 진행되며 견본주택은 전국 6곳에서 문을 연다.

 

청약 접수는 21일 ▲인천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뷰(오피스텔) 등 1곳을 시작으로 22일▲창원무동 센텀파라디아 ▲춘천우두 B2블록(공공분양) 등 2곳, 23일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 ▲이수 스위첸 포레힐즈 ▲송도국제도시 디엠시티 시그니처뷰(아파트, 오피스텔) ▲인천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뷰(아파트) ▲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 엘리트파크 ▲대전 목동 더샵 리슈빌 ▲부산 대신 해모로 센트럴 등 7곳에서 진행된다.

 

이어 24일 ▲대구 수성 데시앙 리버뷰 ▲대구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 등 2곳, 25일 ▲부산 센텀 마티안 ▲광주전남혁신도시 B1블록 이노시티애시앙 등 2곳에서 다음 주 청약 일정이 마무리된다.

 

주목할만한 단지로는 SK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5, 6블록에 조성하는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뷰’가 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아파트 9개동, 오피스텔 1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아파트(전용면적 75~84㎡) 1789가구, 오피스텔(전용면적 22~32㎡) 529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지에서 서인천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과 가정중앙시장역이 가깝고 봉수초, 가현중, 신현고, 가정고 등이 인근에 있다.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9-39번지 도마변동8재정비촉진구역 일원에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20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81가구 규모로 이 중 144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단지 앞 사거리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마네거리역(가칭)’이 들어올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와 단지 가까이 있다.

 

견본주택은 24일 ▲대구역 오페라 W 등 1곳이 가장 먼저 문을 연다. 다음 날인 25일 ▲대전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대구 해링턴 플레이스 만촌(아파트, 오피스텔) ▲대구 대명역 센트럴리슈빌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 등 5곳이 개관해서 수요자를 기다린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