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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AI 회의록’...네이버,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빌딩’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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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10:10:47

제 2사옥, 로봇-자율주행-AI-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빌딩
공간 자체가 ‘기술 융합 플랫폼’,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며 새로운 가치 만들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빌딩 속에서 사람과 로봇이 자연스레 공존하는 풍경이 가까운 미래에 펼쳐지게 된다.

 

 

바로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건축될 네이버의 두 번째 사옥 이야기다. 네이버㈜(대표 한성숙) 28일 국내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DEVIEW 2019에서 현재 건축 중인 제 2사옥을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건축하겠다고 밝혔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키노트를 통해 제 2사옥 건축 프로젝트 1784를 소개하며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이 공간은 네이버랩스의 기술 비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네이버랩스가 지난 6월 발표한 기술 비전 A-CITYAutonomous City와도 연결된다. A-CITY는 도심의 각 공간들이 다양한 자율주행 머신들로 촘촘하게 연결되고, 배송 및 물류 등의 서비스들까지 자동화 되는 미래도시상이다.

 

‘테크 컨버전스 빌딩’ 제 2사옥..네이버의 모든 미래 기술 연결

 

네이버가 건축 중인 제 2사옥은 로봇-자율주행-AI-클라우드 등 네이버의 미래를 이끌 모든 기술들이 융합되고 연결되는 ‘테크 컨버전스Technological Convergence 빌딩’이 될 전망이다.

 

석 대표는 이에 대해 “기술과 빌딩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이 공간은, 기존의 기술 실증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새로운 표준Standard을 보여 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사람과 자연스러운 공존이 가능한 최첨단 서비스 로봇 운영 시스템, AI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융합 솔루션이 회사 업무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즉, 공간 그 자체가 직원들의 ‘비서’가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랩스, 클로바Clova, NBP 등 모든 기술 조직의 역량을 모으고, 설계 단계부터 기술 구현과 서비스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로봇-사람 공존해 가치 제공 “얼굴인식 빌딩 출입..AI가 회의록 작성”

 

석 대표는 “얼굴인식을 통한 공간 출입부터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딜리버리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구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제 네이버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들이 빌딩 내부에 대거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러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심층강화학습 기반의 로봇 자율주행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된 5G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 ▲0.1초 수준의 얼굴인식 기술 ▲로봇 전용로 및 센서 시스템 등 빌딩 인프라 ▲컴퓨터 비전 및 딥러닝 기술들이 활용될 예정이며, 사람과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도록 ▲HRIHuman-Robot Interaction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네이버랩스는 그간 연구해 온 도로 자율주행 기술도 1784 프로젝트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빌딩 내부에서의 서비스를 넘어, 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플랫폼을 활용해 빌딩을 중심으로 외부 공간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석 대표는 무인딜리버리, 무인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도로 위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ALT 프로젝트를 소개, “궁극적으로 실내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인 AROUND와 통합해 실내-실외-도로 등 모든 물리 공간에서 정보와 서비스가 끊김 없이 연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로 상상·도전하며 네이버의 새로운 연결 만들어 갈 것”

 

네이버는 제 2사옥이 다양한 기술과 빌딩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만큼, 네이버가 축적한 미래 기술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낼 기회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가장 인간 친화적인 로봇Human-friendly Robot과 이 로봇에 친화적인 빌딩Robot-friendly Building으로 공간을 설계한다. 사람과 로봇이 상호 공존하는 진정한 서비스 로봇의 1세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네이버의 계획이다.

 

석상옥 대표는 끝으로 “네이버 내 수많은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며 새로운 가능성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며 이 “기술로 도전하고 상상하며 네이버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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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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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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