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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디스커버리’와 합작회사 설립한다...콘텐츠 제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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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14:10:48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서 업무협약 체결
예능 중심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유통 협력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KT와 미국 미디어 그룹 디스커버리(Discovery)가 콘텐츠 제작 사업에 협력한다.

 

KT와 디스커버리는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콘텐츠 사업 협력 및 합작투자회사(JV)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KT는 “이번 협약으로 KT그룹과 디스커버리는 콘텐츠 사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체제작 콘텐츠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T그룹 내 미디어 채널 사업자인 스카이티브이가 주축이 되어 콘텐츠 부문을 강화한다. 스카이티브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협력하게 된 디스커버리는 세계적으로 20개가 넘는 채널 브랜드에서 220여 국가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올해 말까지 합작투자회사 출범을 준비한다. 스카이티브이와 디스커버리 아시아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스카이티브이와 국내 디스커버리 채널로 방송하고 나아가 디스커버리가 보유한 다양한 채널로 해외에 공급할 예정이다.

 

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사장은 “이번 디스커버리와 합작투자회사설립은 국내 콘텐츠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KT는 그룹 차원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고 킬러 콘텐츠를 확보해 미디어 사업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먼 로빈슨(Simon Robinson) 디스커버리 네트웍스 아시아퍼시픽 대표는 “이번 협업은 한국 시청자들에게 디스커버리가 가진 콘텐츠 제작 전문성과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일 좋은 기회”라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킬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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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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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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