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KB국민은행은 앞으로 연금손실 발생 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먼저 은퇴 이후 개인형IRP 적립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이번 면제혜택은 KB증권도 제공합니다.
DB·DC 등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또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누적수익이 ‘0’ 이하) 고객은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국민은행은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개인형IRP 계약시점 기준 만 39세 이하의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습니다. 여기에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됩니다. 장기계약 고객의 경우 현재 4년 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 등 할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DB·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수수료체계 개편과 함께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부문을 기존 ‘마케팅 중심’ 조직 구조에서 ‘고객·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는 규모와 업무 범위를 확대해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영업점에 배치된 ‘연금전문가’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DC·IRP 가입 고객을 위해 고객과 직원을 1대 1로 연결 후 밀착 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상품현황 등 정기적 발송자료도 고객 입장에서 연금자산 운용을 위해 필요하고 알기 쉬운 정보 중심으로 시각화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핀테크 스타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애주기 연금자산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