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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리봉동·불광2동 등 도시재생 지역에 태양광 시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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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19, 10:11:32

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 선정 및 발표
태양광 설치·에너지진단 지원으로 가꿈주택사업 등 재생사업 연계 시너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에 태양광 시설 보급사업을 펼칩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서울시 도시재생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0월 4일 공모 공고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사업’에 응모했으며, 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민간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인 구로구 가리봉동·강북구 수유1동·성동구 송정동·은평구 불광2동·중랑구 묵2동 지역에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태양광 설치비의 50%와 옥상녹화 및 옥상 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공시설물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구로구 가리봉동·은평구 불광2동·중랑구 묵2동·도봉구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이 선정됐습니다. 해당 시설물들은 향후 태양광 설치 시 비용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과 연계해 냉·난방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는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입니다. 선정된 지역은 은평구 불광2동·중랑구 묵2동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꿈주택사업을 신청할 예정인 주민은 자부담 없이 개별주택 에너지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 이후 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후에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미 추진 중인 재생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재생사업을 더 발굴할 계획입니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도시재생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6곳의 사업지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 및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재생지역이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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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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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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