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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경북-포스텍-포항시 손잡고 K-바이오 ‘인재육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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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19, 16:11:13

신약개발,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 교환 등 산관학 협력 나서기로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임종윤)가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와 손잡고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육성 등에 나섰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5일 경상북도-포항공과대학교(이하 POSTECH; 포스텍)-포항시와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관이 긴밀한 상호협력과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OU 체결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POSTECH 대학본관에서 진행됐으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이달희 경상북도 정무실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POSTECH 총장이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체결식에는 이관순 한미약품 부회장,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장승기 POSTECH 생명공학연구센터장, 류성호 POSTECH 대사질환공동연구센터장, 이지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사업단장, 서귀현 한미약품 연구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와 경상북도-POSTECH-포항시가 협력할 내용은 ▲신약개발 및 바이오분야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과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 교환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이용 ▲정부 및 외부 연구사업 공동참여 등입니다.

 

우선 한미사이언스는 신약개발 분야에 최적화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위해 경상북도-POSTECH-포항시와 협력합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최근 바이오 굴기를 선언하고 혁신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앞선 국가들을 따라잡은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며 “이번 MOU는 K-바이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글로벌 인재 육성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사이언스는 대사질환의 원인 및 치료방법 규명 분야를 비롯해 방사광가속기와 극저온전자현미경 등 최첨단 연구기법을 활용한 세포막단백질 구조연구, 표적단백질 구조에 기반한 신약개발 연구 등을 위해 경상북도-POSTECH-포항시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POSTECH에 구축된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센터(BIOC),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한미 소속 연구기관에 구축된 연구실과 장비도 경상북도와 포항시, POSTECH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임 대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면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K-바이오는 혁신을 위한 기술의 공유, 즉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산·관·학이 뜻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나서는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 대표는 “특히 산·관·학이 함께 모여 미래의 K-바이오를 책임질 인재육성에 나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미사이언스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한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희 경상북도 정무실장은 “이번 MOU 체결식은 그간 지역에서 투자하고 구축해 온 신약개발 기반이 우리나라 신약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다양한 기업체 연구소들과 오늘과 같은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지역과 국가 신약산업이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는 한미사이언스㈜와 포스텍이 신약개발 및 상호발전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포항시가 지속가능한 신약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 했습니다.

 

김무환 POSTECH 총장은 “세계 각국이 신약시장 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선 지금, 더 큰 가치를 위한 혁신을 위해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내 유일의 방사광가속기를 위시로 한 POSTECH의 첨단 연구 인프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미사이언스,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신약시장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연구성과 창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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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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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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