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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 GBC 건축허가...내년 상반기 착공·2026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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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19, 16:11:27

지난 2월 13일 허가 신청...접수된 지 9개월 만에 건축허가서 교부
지하 7층~지상 105층(569m) 규모로 조성...국내 최고 높이로 건설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에 국내 최고 높이(105층, 559m)로 지어지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신사옥 신축사업에 건축허가를 내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서울시는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인 국방부와의 협의가 합의됨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3일 허가 신청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 사항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두고 국방부(공군)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역시 GBC 신축사업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부 내용과 비용 등 이행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국방부, 서울시, 현대차 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착공까지는 굴토 및 구조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이 남은 상황입니다. GBC는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등 해당 사업의 경제효과가 크다는 판단하에 GBC 사업이 곧 착공될 수 있도록 잔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작전제한사항에 대한 현대차의 해소방안도 이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GBC는 지하 7층~지상 105층(569m) 규모로 조성되며 완공 시 업무시설, 숙박 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광 휴게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GBC의 착공 가시화와 함께 GBC 공공기여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GBC 공공기여 사업은 올림픽대로 및 탄천동로 지하화,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프라 조성 사업 등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전망 속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의 건축허가로 국가적 차원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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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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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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