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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해상에 '과징금 9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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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2, 2014, 18:10:16

직원 14명도 징계받아..종합검사서 보험료 미할인 등 적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해상이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할인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현대해상은 실손의료보험 할인율 산정기간 부당적용으로 1524명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76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또한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시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 232건에 보험료를 과다 부과(1700만원)하고 182건에는 보험료를 과소 부과(13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기존계약 소멸후 1개월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를 안한(38)건수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마지막으로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 불철저,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고객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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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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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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