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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자료 증거채택 안 해”...특검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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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0, 17:01:19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진행..특검, 삼바 분식조작 자료 증거 신청
변호인측 “삼바 분식회계와 이번 재판 심리 쟁점 아냐”..재판부, 채택 거부 재검토 여부 결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삼바 수사 자료를 재판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이 이의를 신청해 재판부는 증거 혜택 여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있습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은 ‘삼바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재판에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는데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 혹은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변호인 측은 삼바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삼바 분식회계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으면 오히려 대법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삼성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삼바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추가조사를 하거나 양형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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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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