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삼바 수사 자료를 재판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이 이의를 신청해 재판부는 증거 혜택 여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있습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은 ‘삼바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재판에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는데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 혹은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변호인 측은 삼바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삼바 분식회계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으면 오히려 대법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삼성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삼바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추가조사를 하거나 양형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