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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 자사주 1만주 매입...“주가 하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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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4, 2020, 11:02:59

대외 악재 따른 주주불안 커지자 ‘책임경영’ 앞장..주요 경영진 동참
실적 개선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 표현..“창립 60주년 맞아 재도약”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이 책임경영을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전 사장 외에도 주요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최근 급격히 떨어진 주가를 방어하고 실적 개선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금호타이어는 전 사장이 지난 7일 자사주 1만주를 매입했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김상엽 영업마케팅본부장도 같은 날 자사주 7000주를 매입하는 등 주요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행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한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 더블스타에 인수된 이후 실적 반등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을 통해 지난해 2분기엔 10분기 만에 흑자전환을 달성한 뒤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연간 실적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엔 인기차종인 기아차 셀토스에 OE 전량을 공급한 데 이어 아우디에도 OE 물량을 공급하는 등 영업 성과가 두드러졌는데요. 2018년부터는 내수시장 1위를 꾸준히 지켜내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불황에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금호타이어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의 주가는 자동차 시장 침체와 미·이란 충돌, 코로나 19 사태 등 대외 악재로 인해 단기간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주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금호타이어 임원진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는 관계자는 “창립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경영정상화를 넘어 본격적인 재도약에 나설 계획”이라며 “그만큼 임원진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이번 자사주 매입에 강하게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외 악재로 인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서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의 주가가 실적 개선에 따른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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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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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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