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우리은행, 시각장애인 위한 디지털 OTP 서비스 시작

URL복사

Thursday, February 27, 2020, 16:02:02

고장 잦은 음성OTP 보완..스마트폰 앱으로 무료 이용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은행은 시각장애인용 음성OTP(One time password)의 단점을 개선한 디지털OTP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음성OTP는 빠른 배터리 소진, 음성 미출력 오류, 이어폰 연결 불량 등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OTP(스마트보안카드) 앱을 기반으로 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금결원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우리은행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푸쉬(PUSH) 알림을 시작으로 앱 실행, 6자리 비밀번호 입력, 임시비밀번호 자동생성 및 자동입력 순으로 인증이 진행됩니다. 현재 텔레뱅킹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OTP 서비스를 해당 채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서비스 신청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시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디지털OTP 앱을 설치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