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출발 항공권까지 혜택..다음달 17일까지 구매 끝내야
‘노쇼’ 고객은 혜택 못 받아..일정 또는 구간변경 시 추가금 발생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로 항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당분간 항공권 취소 위약금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면제 조건은 국내선, 국제선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취소 위약금 및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받으려면 다음달 17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구매 및 발권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노선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1회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제선 노선예약을 취소할 경우 출발일이 6월 30일까지인 항공권만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또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의 중복 면제 혜택은 불가능한데요. 국내선 항공권도 출발일이 7월 31일까지 취소할 경우 위약금 면제대상이 됩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출발 마감 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노쇼)에는 취소 위약금 및 예약부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아울러 일정변경 및 구간변경 시 기존 구매한 운임과 차액이 있으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