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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잔인한 4월...전 직원 무급휴직에 임원급여 60%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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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4, 2020, 14:03:43

전 직원 15일 이상 무급휴직 의무화..임원 반납 급여도 10% 추가
코로나19 여파 심각..국제선 80% 축소, 4월 예약율도 90% 급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특단의 추가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4월 예약율은 전년 대비 90% 이상 쪼그라든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기본 무급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원들은 급여의 6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강도 자구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직원들은 4월에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이달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이며,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 확대됩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임원들은 기존 50%에서 10%를 추가된 총 60%의 급여를 반납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운항이 중단된 A380(6대 보유) 운항승무원들은 고용유지 조치의 일환으로 유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여객 노선이 약 85% 축소(공급좌석 기준)됐고 4월 예약율도 전년 대비 90%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70% 이상 수준의 유휴인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무급휴직을 확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지난달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아시아나항공은 모든 임원 일괄사표 제출,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이달에는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률을 확대(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말부터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영 여건의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공급 감소로 인해 늘어난 국제 화물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요. 현재 화물기 14대를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고, 호찌민과 타이베이 노선에서는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전세기 수요 확보 등 틈새시장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인 상황입니다. 지난 13일엔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86명을 인천~베트남 번돈 공항으로 수송하는 전세기를 운영했는데요. 19일에는 이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등 전세기 영업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위기를 ‘항공기 정비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인데요. 4월에는 여객기 72대 중 약 50대 이상이 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중정비 일정을 앞당길 방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에도 항공기 중정비 작업을 계획 대비 16.7%나 조기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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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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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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