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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뷰티 크리에이터 편집샵 ‘디바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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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6, 2020, 09:04:56

젤라X로벡틴, 디어제리X블랭크 세트 등..크리에이터 6인과 6개브랜드
뷰티 크리에이터 테스트 거쳐 상품성 증명.. 중소 브랜드 판로 개척에도 도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백화점이 오는 17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뷰티 크리에이터 편집샵 ‘디바인(dVine)’을 선보입니다.

 

16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디바인'은 오프라인 뷰티 편집샵인 롯데백화점 '온앤더뷰티'와 뷰티 미디어 그룹 '디퍼런트밀리언즈(디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공동으로 기획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인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온앤더뷰티'와 온라인몰 '엘롯데'에 동시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경쟁 심화와 온라인 채널의 확대로 롯데백화점 2030 뷰티 고객 비중은 5년 전과 비교해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2030 고객 비중이 50% 이상인 온앤더뷰티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는 콘텐츠 확보가 매우 중요해 롯데백화점은 그동안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힘써왔는데요. 이번 디바인 오픈을 통해 온앤더뷰티를 찾는 밀레니얼 고객과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브랜드 이름보다는 개인 취향에 맞는 상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상에서 크리에이터와 쌍방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는 ‘팬슈머’ 소비트렌드가 핫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디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크리에이터 마켓을 오프라인으로 끌고 나와 그들의 상품, 콘텐츠, 창작물을 트렌드에 맞게 수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디바인의 모든 제품은 일정 기간 동안의 뷰티 크리에이터 테스트를 통해야만 판매할 수 있어 상품력 또한 믿을만하다는 것도 강점인데요. 제품력은 있으나 인지도가 낮은 중소 뷰티 브랜드의 상품을 소개하고 마케팅 해줌으로써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바인에서는 10만~8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젤라, 디어제리, 우린 등 뷰티 크리에이터 6인이 이니스프리, 로벡틴, 블랭크 등 6개의 국내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해 자신의 이름을 건 상품을 선보입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3만원대인 젤라X로벡틴 기획 세트, 디어제리X블랭크 기획 세트가 있으며 상아X키노닉스 세트는 4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오픈을 기념해 브랜드별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마스크팩, 스티커, 엽서, 파우치, 굿즈 등 다양한 사은품을 한정 수량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디밀과 이번 협업 이후에도 크리에이터 PB 브랜드 단독 론칭, 협업의 다각화, 유니크한 상품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장 욕구를 겨냥한 리미티드 에디션, 콜라보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시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재옥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은 “밀레니얼 고객들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팬슈머’ 소비 트렌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들도 협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온앤더뷰티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쇼핑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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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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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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