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3개월간 10조원 한도로 대출합니다.
16일 한은 금통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증권사·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 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을 의결했습니다.
한은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상기관으로 은행 중에는 국내 16개 은행과 외국은행지점 23개가 포함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 혹은 국채전문딜러(PD)인 증권회사 15개와 한국증권금융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사 6곳이 선정됐습니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에 한정합니다. 등급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후순위채와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해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합니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내달 4일부터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한도는 10조원이며, 개별기관별로 자본자본의 25% 이내로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은이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며,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자는 만기시 지불하면 됩니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