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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웨이브,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지원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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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0, 2020, 10:04:49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 접수..선정작 웨이브에서 공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제2의 ‘펭수’가 될 영상 제작자를 찾습니다.

 

진흥원과 웨이브는 20일 공동으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지원(방송영상 부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장르는 웹드라마, 웹영화, 웹예능, 교양·다큐멘터리 등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 방송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6억 원 규모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까지 제작을 마친 후 웨이브를 통해 유통됩니다.

 

 

웨이브 공개 2주 후에는 다른 플랫폼에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간접광고(PPL) 및 홍보도 지원합니다. 경기영상위원회 협조를 통해 경기도 촬영 시 로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와 관련된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방송영상제작사입니다. 조건은 ▲경기도에 있는 방송영상제작사 ▲참여인력 중 키스태프 구성 비율 30% 이상 또는 전체 스텝 구성 비율 50% 이상이 경기도 거주자인 경우 ▲시나리오상 경기도 로케이션 촬영분이 30% 이상이거나 경기도 관련 소재일 경우 등입니다.

 

송경희 진흥원 원장은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밀레니얼 세대의 콘텐츠 소비방식 변화를 반영해 뉴미디어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제2의 펭수 발굴 혹은 ‘아간세’, ‘라끼남’처럼 지상파 편성이 가능한 우수 콘텐츠를 기획하는 제작사들이 다수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TV방영작이 아니더라도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제작 및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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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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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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