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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땐 정부에 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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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7, 2013, 16:09:32

신체사고만 보상..대물사고는 해당 안돼

[인더뉴스 권지영기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무보험일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17일 손해보호협회와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 보장도 받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1억원, 부상당한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와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시)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 피해자는 신체사고만 보상 받을 수 있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 해당금액만큼 보상하지 않으며 부상과장애에 따른 정해진 한도금액을 받는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고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하며 보상금 청구서와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12개 손해보험사의 본사와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보상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는 손해 보험사로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XA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ERGO다음다이렉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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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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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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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29:25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사계절의 감정을 글과 춤으로 풀어내는 융합 전시 ‘캘리살롱: 여인의 사계 – 봄에서 다시, 봄으로’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춘천 갤러리 아르코테카(아르케이프 커피)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순환과 감각적 시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 조성령의 서체에서 드러난 감정의 선과 조성민 안무가의 움직임이 교차하며, 글과 몸의 예술적 대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성령 작가는 사계절 정서를 붓끝으로 표현하며 내면 감정과 시간의 결을 담았습니다. 조성민 안무가는 이를 몸짓으로 확장해 정적 시각예술과 동적 무용이 조화를 이루는 형식을 구현합니다. 고현서 기획자는 관람자가 전시장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붓터치와 무용 동작이 결합된 전시형 퍼포먼스를 통해, 춘천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융합예술 형식이 적용됩니다. 관람객은 글과 춤, 시각과 감각을 통해 사계절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감정 변화를 공간 전체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조성령 작가는 “글과 춤이 서로의 언어가 되어 감정의 선율을 완성하는 전시”라며 “붓끝에서 시작된 울림이 춤으로 이어져 관객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봄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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