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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땐 정부에 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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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7, 2013, 16:09:32

신체사고만 보상..대물사고는 해당 안돼

[인더뉴스 권지영기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무보험일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17일 손해보호협회와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 보장도 받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1억원, 부상당한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와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시)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 피해자는 신체사고만 보상 받을 수 있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 해당금액만큼 보상하지 않으며 부상과장애에 따른 정해진 한도금액을 받는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고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하며 보상금 청구서와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12개 손해보험사의 본사와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보상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는 손해 보험사로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XA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ERGO다음다이렉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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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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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2025.05.14 11:13: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14일부로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라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SKT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심 무료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거의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지만 해외 로밍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SKT는 지난 12일부터 해외 로밍 사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심 교체에 대해서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가 줄어들었기에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는 15일까지만 진행하고 인력을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 재배치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진행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SK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그룹 전체 주요 관계사와 생산시설에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며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구성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SK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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