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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땐 정부에 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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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7, 2013, 16:09:32

신체사고만 보상..대물사고는 해당 안돼

[인더뉴스 권지영기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무보험일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17일 손해보호협회와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 보장도 받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1억원, 부상당한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와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시)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 피해자는 신체사고만 보상 받을 수 있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 해당금액만큼 보상하지 않으며 부상과장애에 따른 정해진 한도금액을 받는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고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하며 보상금 청구서와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12개 손해보험사의 본사와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보상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는 손해 보험사로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XA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ERGO다음다이렉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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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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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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