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은행은 2년 전 전산오류 사고로 ‘기관경고’ 중징계 통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2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우리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전 전산오류 사고로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4개월간 개선 작업을 거쳐 9월 재가동했지만 또다시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류 장애로 고객이 송금한 돈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금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산정하면 담당 임직원은 직무정지 이상, 금융회사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산오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달 중 열리는 금융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를 최종확정하면 우리은행은 작년 9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누락, 올해 3월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이어 1년 새 세 차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손실사태를 초래한 라임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 중에도 우리은행이 포함된 탓에 연쇄 제재가 예상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산오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아직 금융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금전신탁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