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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택배차, ‘수소전기트럭’으로 바뀐다...수소경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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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0, 2020, 15:05:46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보급 위해 정부·물류사와 협업체계 구축
내년 시범사업에 10톤 트럭 5대 투입..2023년부터 양산 본격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맞춰 경유 택배차가 수소전기트럭으로 바뀝니다. 현대자동차는 CJ대한통운·쿠팡 등과 함께 10톤급 수소전기트럭 5대를 시범운행할 계획인데요. 승용차는 물론 상용부문에서도 수소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대차와 정부, 물류사가 전방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20일 CJ대한통운 충북 옥천허브터미널에서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성권 현대차 사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정태영 CJ대한통운 부사장, 전금배 현대글로비스 전무,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MOU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반영된 경유 화물차의 수소전기 화물차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수소전기 화물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등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연말까지 ‘화물차 무공해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스위스에 수출하는 10톤급 수소전기트럭을 국내 사양으로 개발해 내년 출시하고 시범사업에 투입합니다.

 

시범사업에 쓰이는 수소전기트럭 5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됩니다. 수소전기트럭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산업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소전기 화물차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또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사는 수소전기트럭을 구매해 물류 노선에 시범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화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성차 업체로서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차량 개발 및 정비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 및 지자체 등과 협력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엔 스위스 ‘H2Energy’사와 대형 수소전기 트럭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에는 미국 ‘커민스’사와 북미 상용차 시장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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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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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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