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으로 한약 처방을 받은 소비자 4명 중 3명은 끝까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한방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8%만이 ‘전부 복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한약을 처방받을 경우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처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약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첩약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첩약을 얼마나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받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60.5%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약 처방을 받으면서 재료와 성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은 비율은 9.3%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약도 양약과 마찬가지로 성분과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약 원산지 의무화에 대해 조사 대상 중 93.3%가 찬성 의사를 보였고 한약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92.8%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이 환자 상태와 약제처방원칙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