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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핀크, 2%대 자유입출금통장 출시...테크핀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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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8, 2020, 09:06:30

KDB 산업은행과 손잡고 자유입출금 통장 선봬..국내 1금융권 금리 중 최고 수준
‘T이득통장’, T high5 적금 이어 5G 시대 국내 테크핀 시장 선도 가속화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5G 시대 국내 테크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텔레콤과 핀크가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합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과 핀크(Finnq)는 KDB산업은행과 손잡고 국내 1금융권 중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입출금 금융상품인 ‘T이득통장’을 오는 15일 출시할 예정인데요.

 

T이득통장은 자유입출금 통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최대 2%의 파격적인 금리를 복리로 제공하는 통신사 주도의 ‘테크핀’ 상품입니다.

 

테크핀(TechFin)은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내놓는 금융서비스를 칭하는 용어로 금융사가 주도하는 IT 기반 금융서비스인 ‘핀테크’의 반대 개념인데요.

 

SK텔레콤과 핀크는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며 시중 금융상품의 금리가 지속 낮아지는 추세에서 2% 금리는 국내 1금융권이 운영하는 자유입출금 예금 상품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두 회사는 국내 테크핀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특히 T이득통장이 자유입출금이라는 고객 편의성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이득통장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SK텔레콤 이용 고객이라면 핀크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핀크앱 실행 후 T이득통장 상품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비대면 인증을 마치면 간단하게 가입이 완료됩니다.

 

또한, 가입 이후에도 별도 은행앱 설치 필요없이 핀크앱을 통해 자유롭게 입출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T이득통장은 자유입출금 통장이며, 연 2%(기본금리 1% + 우대금리 1%)의 고금리를 적용합니다.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을 유지하고 KDB산업은행 마케팅 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은 T이득통장 예치금 200만원까지 연 2%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되는데요. 200만원을 초과한 예치금에 대해서는 0.5%의 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단, SK텔레콤 이동전화 회선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금리는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0.1%로 조정됩니다.

 

핀크 측은 T이득통장이 특히 월급통장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급통장으로 활용하며 200만원의 예치금을 유지할 경우 월 3333원의 이자 혜택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핀크는 T이득통장 출시를 맞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T이득통장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2억원을 지급하는 ‘도전! 2억’ 프로모션을 핀크앱을 통해 8일 사전 공개했습니다.

 

이번 ‘도전! 2억’ 프로모션은 T이득통장에 가입하는 고객 중 만 19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데요. 프로모션 종료일까지 누적 가입자 규모에 따라 최대 2억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핀크는 지난해 은행과 협업해 최대 5%의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T high5 적금’을 선보이며, 핀테크를 넘어 ‘테크핀’이라는 신개념 통신-금융 제휴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SK텔레콤과 핀크∙DGB대구은행이 협력해 지난해 5월 선보인 ‘T high5 적금’은 출시 1주일 만에 5만여명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이후 KDB산업은행과 협력한 ‘KDB x T high5 적금’ 역시 지금까지 약 1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국내 테크핀 시장 활성화를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SK텔레콤은 통신과 금융 시너지를 통해 가입자 확보와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테크핀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한명진 MNO마케팅그룹장은 “기준 금리가 낮아지는 금융 시장 환경에서 T이득통장을 통해 고객에게 고금리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금융뿐 아니라 고객 생활영역 전반에서 다양한 제휴혜택을 제공해 통신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핀크 권영탁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불안정해진 금융 환경에서 고객을 위한 포용적 금융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 T이득통장 출시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진정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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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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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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