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 소집을 위한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의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이에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 판단이 필요합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됐는데요. 이번 시민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삼성 측과 검찰 측이 각각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은 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사심의위 필요성을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부결(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번 시민위원회는 삼성과 검찰 측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삼성 변호인단과 검찰은 각각의 의견서를 시민위원회에 전달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선,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필요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일각에선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과 이 부회장의 승계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점 등이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2018년 직접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 측의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대로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없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수사심의위 필요 없이 재판에서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기소가 타당한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회계사, 교수, 기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내린 결론이 검찰 기소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살펴보면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혐의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삼성은 수사심의위 소집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 측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