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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으로 가는 수소전기차...자운대에 충전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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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6, 2020, 16:06:45

국방부, 내년까지 현대차 수소전기차 10대 도입..수소드론 도입도 검토
현대차·두산·국방·산업·환경부 맞손..수소산업 위한 민·관·군 협력 사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와 정부가 수소 인프라 보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방부는 수소전기차를 본격 도입합니다. 이와 더불어 육군 군사기지인 대전 자운대에 수소충전소도 들어서는데요.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현대차는 16일 자운대(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국방부 수소버스 도입 및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두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수소전기차 보급을 군 영역까지 확대시켜 수소산업의 저변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국방부의 수소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자운대 인근에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수소전기차 10대를 구매해 시범 운영합니다. 추후 수소전기차 구매와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군사용 수소드론의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산업부는 군 장비 및 시설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 적용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돕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각각 수소전기차와 수소드론의 개발, 생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MOU는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 국군이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 관계자들은 수소충전소 예정 부지를 둘러본 후 현대차의 수소버스를 시승했는데요. 이들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수소드론 시험 비행을 참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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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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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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