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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빅데이터 기반 맛집 추천 서비스 ‘T맵 미식로드’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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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5, 2020, 09:07:00

‘tastytmap.com’ 접속해 누구나 이용 가능..고객 식문화 소비 편의 높일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스마트폰 하나면 전국의 맛집을 섭렵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에 따르면 자사의 국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들에게 맛집을 추천하는 ‘T맵 미식로드’를 출시합니다.

 

이번 ‘T맵 미식로드’는 이용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전용 사이트(http://tastytmap.com)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맛집을 추천해 고객의 식문화 소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시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기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 고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T맵 미식로드’는 5년간 쌓인 18억개의 T맵 데이터를 분석해 맛집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1800만 명이 사용하는 T맵에는 방대한 양의 음식점 방문 데이터가 쌓이는데요. ‘T맵 미식로드’는 고객에게 리뷰나 별점이 아닌 실제 방문 데이터를 분석해 믿을 수 있는 맛집을 추천합니다.

 

또 ‘T맵 미식로드’는 ▲지역 ▲성별 ▲나이 ▲동행자 등도 고려해 개인 맞춤형 맛집을 추천합니다.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인기있는 맛집을 소개하고, 어린이 혹은 부모님과 방문하기 좋은 음식점을 추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동행자로 아이를 설정하면 ▲어린이집 ▲키즈카페 ▲초등학교 등 아이 관련 장소 검색 이력이 많은 T맵 이용자들이 자주 방문한 맛집 데이터를 분석해 추천합니다.

 

다양한 주제별 맛집도 찾을 수 있는데요. 가령, ▲5년 동안 사랑받은 맛집 ▲인증샷 찍기 좋은 카페 ▲최근 뜨는 맛집 ▲현지인이 자주 찾는 맛집 등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했습니다.

 

한편, ‘T맵 미식로드’가 제공하는 음식점 상세 정보에서 시간대별 방문자 수를 확인, 바쁜 시간을 피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SK텔레콤 이종호 Mobility사업단장은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렛폼 T맵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해 앞으로도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와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송광현 PR2실장은 "‘T맵 미식로드’가 고객들에게 맛집 탐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SK텔레콤은 5G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컴퍼니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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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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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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