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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제주용암수 한 달 만에 150만병 판매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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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2:07:20

중국·베트남에도 수출..러시아,일본 등 진출 계획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오리온 제주용암수가 온오프라인 전 채널 판매를 개시 한달 만에 150만병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9일 오리온에 따르면 제주용암수는 기존 가정배송 서비스 외에 전국의 일반 슈퍼마켓과 롯데마트, GS Fresh, 쿠팡 로켓배송, G마켓, 옥션, 네이버 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리온은 추후 대형마트, 이커머스 채널 등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지속 확대해 판매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연수 위주의 국내 물 시장에 ‘경수’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경도는 물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의 1ℓ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기준으로 경도가 150㎎/ℓ 이상이면 경수로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의 주요 미네랄 성분으로는 ▲칼슘 62㎎/ℓ ▲나트륨 배출로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도움을 주는 칼륨 22㎎/ℓ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9㎎/ℓ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몸의 산성화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pH도 8.1~8.9로 약알칼리화했습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제품력을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등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리온 제주용암천’이라는 제품명으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2030세대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한류 열풍에 발맞춰 ‘오리온 제주용암수’ 한글 제품명을 라벨에 함께 적어 ‘한국에서 온 프리미엄 미네랄워터’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찌민과 하노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오리온 제주용암수의 우수한 제품력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외시장도 본격 개척, 제주도 수자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재 동남아 여러 국가와 러시아, 일본 등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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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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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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