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10일부터 6.17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뿐 아니라 10일 이후로 전세대출보증 신청·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이 이뤄진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되고, 유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아파트 ‘구입시점’ 중요..10일 이전 받은 대출은 유효
이번 조치는 구입·전세대출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을 의미하는 ‘구입시점’과 ‘전세대출 신청’ 모두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아파트 구입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해당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대출 회수대상이 아니지만 만기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가격기준인 3억은 구입 당시 아파트 가격으로 적용되며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해당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이동·교육 등 실수요는 예외사항
정부는 직장과 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예외방침을 뒀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6.17 조치로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