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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최대 용량 17kg 건조기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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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11:07:00

9·14·16kg에 이어 17kg까지 전 용량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취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용량인 17kg 건조기 신제품을 오는 17일에 선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출시한 그랑데 건조기 AI(16kg, 14kg)에 17kg 용량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7kg 건조기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용량(9kg, 14kg, 16kg, 17kg) 1등급을 갖췄습니다.

 

그랑데 건조기 AI 17kg 신제품은 국내 최대 용량으로 슈퍼킹 사이즈의 큰 이불까지 더욱 넉넉하게 건조가 가능합니다. 내부를 꼼꼼하게 말려주는 ‘열풍내부살균’ 기능과 더 빨라진 건조시간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세탁물을 회전시켜 원활한 건조를 돕는 ‘리프터’와 바람을 일으키는 터보팬의 성능을 끌어올려 효율적인 건조가 가능합니다.

 

열풍내부살균 코스를 사용하면 뜨거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럼 뒷면과 팬, 열교환기 등에 남아있을지 모를 습기를 말려줘 건조기를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 사용 후 건조기 내부의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99.9% 이상 살균됐습니다.

 

신제품은 그레이지, 블랙, 이녹스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출고가는 200만원대입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17일부터 7월 말까지 그랑데AI 최대 용량 1등급 패키지(24kg 세탁기, 17kg 건조기)와 에어드레서를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130만원 상당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달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삼성전자 건조기는 전 용량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에너지 절감에 신경 쓰는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혔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해 소비자들의 의류 관리 경험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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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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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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